▲ 조재범 전 코치
[신소희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조 전 코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당초 결심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의 동료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롯해 검찰의 구형, 조씨 측의 최후변론,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최 선수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약 1시간 30분 가량 걸린 이날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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