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김민호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유죄 확정시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은 없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검은 당일 한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한 후 피해자,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자료 분석 등을 병행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은 사건 접수 직후 조사를 받았으나 정 차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소환 조사를 두 달 여간 거부하다가, 지난달 말께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이 진행 중이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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