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

[김승혜 기자] 배우 강지환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준강간 및 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1년간 재판을 받은 강지환은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며 자택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했으나 반전은 없었다. 상고심 쟁점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강 씨의 DNA가 추행 과정에서 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한편 강지환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지환은 2002년 뮤지컬 '록키 호러쇼'를 통해 데뷔한 배우로 올해 데뷔 18년차를 맞았다. 이후 KBS 2TV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와 '알게 될거야', SBS TV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등에 출연하며 입지를 다졌다.

그는 2005년 MBC TV '굳세어라 금순아'로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당시 이 드라마는 3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훤칠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을 인정받아 주연급 배우로 성장한 그는 드라마 '불꽃놀이', '90일, 사랑할 시간', '경성스캔들', '쾌도 홍길동', 빅맨'과 영화 '7급 공무원', '내 눈에 콩깍지'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여성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로 인해 당시 촬영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도 하차했다.

강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과 2심도 강지환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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