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장관
[김민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 제정과 관련, 반헌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추진 중인 사실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를 거부할 시)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과 적용 범위를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나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 검사장뿐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로부터 헌법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가장 먼저 "자기부죄금지 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 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각계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검·언유착' 수사가 방해받았다며 "영국 등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모함과 보복, 허위 주장"
 
▲ 한동훈 검사장
이와 관련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전날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폰 비번 공개법' 강행에 대해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라고 한 줄 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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