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대포차 합동단속 실시하는 38세금 조사관들
[신소희 기자]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47억 원을 내지 않아 4년 연속 고액 체납 개인 1위 오명을 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5년 연속 포함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사망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주소지 기준으로 보면 신규 명단 공개자 상위 10명 중 5명의 주소는 ‘강남3구’로 불리는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 2명, 강남구 1명 등으로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8,72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148억7,100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4,243억6,400만 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905억700만 원이다.
 
지방세만 떼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지역의 체납자가 2,341명(26.8%)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977억800만 원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체납자는 4,465명(51.2%)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체납액도 2,334억5,200만 원(55.0%)이나 된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 원 구간 체납자가 5,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000만~5,000만 원 1,544명 ▲5,000만~1억 원 1,110명 ▲1억~3억 원 569명 ▲3억~5억 원 86명 ▲5억~10억 원 46명 순으로 기록됐다. 10억 원 초과는 21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총 373억7,000만 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체납자가 1,112명(478억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1,098명(500억2,500만원) ▲건설·건축업 814명(395억8,000만 원) ▲서비스업 794명(364억9,400만 원) ▲운수업 59명(22억2,900만 원) ▲기타 4,843명(2,481억9,900만 원) 등을 기록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연령대별로는 50대 2,147명, 60대 1,529명, 40대 1,296명, 70대 567명, 30대 이하 451명, 80대 이상 25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된 체납 개인 중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부산 소재 강영찬(39)씨로 57억5,500만 원을 체납했다. 기존 누적 명단과 합칠 때 전국 5위에 해당한다. 
 
 
신규 공개 체납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자 중에는 강씨를 제외하곤 모두 서울에서 나왔다. 오문철 전 대표가 146억8700만 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인 체납액 순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위는 83억2,500만 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3~4위는 김상현씨(79억9,200만 원)와 이동경씨(72억5,300만 원)였다. 
 
6~10위는 ▲홍영철씨 51억1,500만 원 ▲박 권씨 46억8,600만 원 ▲나승렬씨 45억2,100만 원 ▲신동일씨 42억3,400만 원 ▲최현주씨 41억7,8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 밖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 원을 내지 않아 올해까지 5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반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사망해 올해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법인 기준으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552억1400만 원을 체납해 1위였다. 2~4위는 GS건설㈜(167억3,500만 원),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 원)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 원)는 5~6위에 올랐다. 
 
법인으로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394억2,000만 원을 떼먹어 불명예 1위였다.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명단에서 뺐다.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 신고·납부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와 행안부(www.mois.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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