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옥규 부동산학 박사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차기 국토해양부장관에 내정되면서 토지임대부주 택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주택 등 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소유자는 토지 임대료를 부담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분양과 임대의 공동주택 공급방법을 절충함으로서 주택투기를 근절하고자 2009년   특별법으로 제정 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져 2016년 폐지되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강남세곡지구 LH강남브리즈힐 414세대, 서초 우면지구 LH서초5단지에 340세대를 공급했으나 2014년 입주 시작 때 분양가 2억2천만 원 수준이었던 세곡지구 84㎥의 현재시세가 12억 원 정도로 상승해 당초 취지와 달리 로또 당첨이 되어 버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환매조건부와 같은 방식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내년 분양분부터 적용해 일반에 다시공급하고 이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법을 개정해 매각차익을 회수함으로서 로또당첨이란 오명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환매조건부 주택으로는 2007년 10월 군포시 부곡지구에서 415가구를 공급해  재분양까지 했지만 27명 만 계약에 응해 사업에 실패한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했고 부천옥길 지구에서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철수했던 경험이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주택시장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토양이 너무 달라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겠다는 현실에서 장래 매각차익을 실현할 수 없는 환매조건부 주택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택을 주거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재테크의 수단을 넘어 투기수단으로 삼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의 성공확률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
 
주택정책에 성공하려면 공급을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을 개정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주는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
 
또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선, 층고, 층수 등도 가능한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조건부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택난이 해소된다고 믿는 다거나 핀셋 규제로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은 흔한 말로 미친 정부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핀셋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핀셋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수요가 있는   곳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건축, 재개발에 적용함으로서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택의 부족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이전 정부의 탓만 하며 주택이 빵이라면 밤새워 구어 내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말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들어야 하고, 국회가 아니라 개싸움에 비유해  싸움만 하는 국개라고 불러야하나.
 
만약 집권여당이 다음 대선에 승리하여 재집권한다면 그때도 부동산가격   폭등을 또다시 전 정권인 문재인정부 탓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남은 시간은 충분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야당은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법령 개정에 협력하여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진정한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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