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성
[김승혜 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 39)이 자신의 상습 프로포폴 관련 재판에서 공소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휘성이 지난 19일 첫 재판을 받았다.
 
당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와 휘성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휘성은 지난해 3월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희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해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지만 마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휘성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 그리고 작년에 얽힌 힘들었던 사건들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휘성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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