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계모 A씨.
[신소희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가방 위로 올라가 뛰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9일 살인, 특수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여)에게 원심 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발달할 권리가 있다”며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학대가 지속되면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악랄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의붓아들인 B(9)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뒀다. 또 갇혀있는 B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여행 가방에 들어가도록 강요했다. 
 
옮겨진 B군이 뜯어진 가방 부분으로 손을 내밀었고 넣으라는 A씨 말을 듣지 않자 여행 가방 위에 앉았다가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수차례 반복, 결국 B군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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