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차량공유업체 쏘카가 성폭행 용의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쏘카에 성폭행 용의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쏘카 측이 제때 응하지 않았고 양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범행을 사전에 막을 기회를 놓쳤다. 쏘카 내부규정엔 공문이 있으면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쏘카 측은 아동 성폭행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친데 대해 담당 고객센터 직원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사과 입장을 내놨다. 
 
9일 채널A 보도와 쏘카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충남의 한 경찰서에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30대 용의자 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양(13)에게 접근해 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해 신고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경기도 차량공유업체 쏘카 차고지에 주차된 범행 차량을 확인했다. 인근 CCTV 분석 결과 A씨는 차고지에서 1시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갔다. 
 
경찰은 A씨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쏘카에 요청했지만, 쏘카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경찰에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7일 저녁에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제시했다. 쏘카는 당시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고 설명하며 다음날인 8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재운 A씨는 7일 오후 2시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 B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B양과 헤어질 때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너희 집 주소를 안다"며 협박했다.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간 B양은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아이를 검사한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왔다.
 
현재까지도 용의자 A씨는 경찰에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의 소재 파악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쏘카 관계자는 “관련 매뉴얼이 있었지만 외주 고객센터 직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쏘카의 늑장 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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