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견, 반려묘(고양이 찡찡이, 풍산개 마루와 곰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돌보며 설 명절을 보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심일보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설날인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별도의 가족 모임 없이 김정숙 여사와 반려묘 찡찡이, 반려견 토리, 마루, 곰이 등 4마리의 반려묘·반려견과 함께 설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다들 나이들이 많다. 찡찡이가 설 지나면 17살 되는데, 사람으로 치면 나보다 나이가 많다. 마루가 15살,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구조된 토리도 꽤 됐다"며 "점점 활동이 줄어들고 있어서 안쓰럽다. 시간이 나는대로 산행도 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 내 책상에서 일을 할 때 (찡찡이가) 위에 올라와서 방해도 한다"면서 "나이가 들다보니 종종 실수도 하는데, 책이나 서류가 책상 바깥으로 삐져나간 것을 딛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을 뜨면 찡찡이 밥을 챙겨주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서 설을 맞았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환소 조치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10일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실시하지 않는다. 스마트접견, 전화접견을 포함해 모든 접견이 실시되지 않으며 전국 교정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외부 접촉 없이 나흘간 홀로 명절을 보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이날까지 1,415일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11월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엔 분류심사를 받았고,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복역한 1년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6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만일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나 출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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