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24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호환용 캐시비 교통카드 출시 기념식에서 홍보모델들이 캐시비 교통카드를 시연하고 있다. 국내 첫 전국 호환용 교통카드인 캐시비 카드는 이날부터 서울과 대전지역의 대중 교통수단을 제외한 전국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KTX, 고속도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민자 고속도로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 출시되는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판매처에서 내년 1월 중 일반시민에게 판매되며 충전방법은 기존의 교통카드와 동일하다.
2014년 말띠 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기획재정부는 26일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도에는 28개 부처 총 183건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변경되는 제도는 환경·국토가 53건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산림·해양은 43건, 보훈·국방은 31건, 보건복지·여성은 16건, 문화‥통신은 13건, 고용·노동은 10건, 기타는 17건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장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월18일부터는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발급되며 2월7일부터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에도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9억원이하 1주택자는 1% ▲9억원 초과·다주택자는 4%에서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내년 2월14일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 불공정 거해관행이 개선된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시범실시를 접고 1월1일부터 유일한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공공기관은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나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수도권지역에서는 도로 대기오염도 상시측정된다. 내년 1월17일부터다. 정부는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탑재차량을 상시 운영해 수도권 지역 도로 오염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된다.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현행 1분위 200만원, 2분위 300만원, 3분위 400만원이었던 것이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은 종전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1월1일부터 인상되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했다.

국방에서는 1월1일부터 군사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해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게 되며 고졸이하자의 모집병 지원 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해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농작업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이 5000만~9000만원에서 5000만~1억원으로 확대되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국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이밖에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태료 500만원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어획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과징금은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달라지는 주요 사항>

◇세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1p)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2p)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2p)

◇산업(특허)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환경·국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실시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철자 간소화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장의 교통카드로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보건·복지·여성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시행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체당금 상한액 인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

◇행정안전(경찰·소방)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보훈·국방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
▲샵(#)메일을 통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

◇문화·통신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농식품·산림·해양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지연금 제도 개선
▲농업경영체등록과 중요직불금 신청 통합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지도 서비스 실시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의 화장실 설치 의무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