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후 보험사들이 일제히 '금융사기보장보험(피싱보험)'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금융사들은 이 상품을 외면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현대해상·동부화재·삼성화재·LIG·한화손보 등이 피싱과 해킹 등에 따른 금융사기를 보상하는 '금융사기보장보험'을 판매중이나 금융회사들은 이 상품에 가입한 업체는 국민은행 등 5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사기보장보험은 올해 초 금융당국 주도로 개발된 상품으로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무관하게 피싱 또는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 상품은 KB국민·농협·롯데카드와 SC·씨티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이스트소프트와 줌인터넷·KB국민은행·현대카드·한국정보인증 등 5개 법인 뿐이다.

8000여만명(중복포함)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은 아직 가입을 검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그만큼 둔감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기보상보험'은 카드사 정보유출 때문에 출시된 상품인데 정작 해당 금융사들이 가입을 미루고 있다"며 "그만큼 정보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아직도 절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놨고, 추가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사기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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