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0곳 정리돼

▲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몰려든 예금주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이 러시앤캐시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러시앤캐시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관리해온 10개 저축은행이 모두 매각·정리됐다.

정부가 지난 2005년 말 저축은행의 계열화를 허용한 데 이어 2006년 동일인 여신한도마저 완화한 후 저축츤행업계는 자산을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2011년 상반기 당시 자산규모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에 대해 1차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등 3년에 걸쳐 모두 30개의 저축은행을 정리했다.

당국은 2011년 9월에는 제일, 토마토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2차 구조조정, 2012년 5월에는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3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2년 하반기 부터는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토마토2 등 10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이후 1~2년 남짓 지났고 영업 침체와 부실 잔존 등 구조조정의 여진이 아직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성과를 논하기에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규모 누적부실을 털어내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PF대출 82% 정리…"정상화엔 상당시일 소요될 듯"

금감원은 저축은행권이 정상적인 경영여건을 회복하는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권은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약 82% 정리했다. 저축은행권의 PF 대출 규모는 2010년 1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비율도 2011년 6월말 5.6%에서 지난해 말 11.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저축은행권은 16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지난해 7~12월(2013년 상반기 회계년도) 당기순손실은 4000억원으로, 2012년 7~12월에 비해 6000억원 줄었다.

적자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다 지역밀착형 영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온 중소형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당국은 2012년 하반기부터 영업중단없는 계약이전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예금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 자본력 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 "관계형·지역밀착형 성장 유도"…하반기 저축은행법 개정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한편 관계형·지역밀착형 성장모델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에 전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지점, 출장소 등 점포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경직적인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권의 부실채권(NPL) 투자, 대부업 대출 등 자산건전성 위협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2년에 한번 철저한 대주주 적격성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대부업체가 대주주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도한 채권 추심,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로 발생하는 급전 수요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상품', 신용등급 변동성이 큰 중신용자(5~6등급)를 대상으로 하는'중금리 대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7~8월 중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3분기(7~9월) 중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에는 대부업체 대출 한도 규제 신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지점설치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조항을 정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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