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민주당 의원
[심일보 대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자신들이 주도한 전·월세 인상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전 임대료를 올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당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세가를 14.1% 올린 게 드러나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슷한 경우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다. 당시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으로 시장에선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단독으로 통과된 직후 라디오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앞서 김 전 실장 역시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세난이 일어나자 작년 말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또 계속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예금 14억7,300만 원을 보유하는 등 자금 여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담동 아파트 전세 만료일을 한 달 앞두고 재계약을 갱신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러 돈을 더 받으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계약이라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발언과는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위선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인가"라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직전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을 맹비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세입자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며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그가 국민에게 그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엔 9%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앞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론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내 입장을 알고 있어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겠다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탓, 김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덧붙였다.
 
힌 네티즌은 "자신들이 만든 법에 그들은 '치외법권자'였다"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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