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시장에서 수도권과 대형업체 위주로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선수금 보전비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293개로 상반기 대비 4개 감소했다. 신규로 등록된 업체가 14개, 폐업·등록취소한 업체가 18개다.

상조업체 수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368만명으로 상반기 대비 19만명 증가했다. 업체별로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곳은 18개로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65%(240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폐업 예정인 27곳을 제외한 266개사 중 절반이 넘는 141개(53%) 업체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이들 업체 가입자는 272만명으로 전체가입자의 74%를 차지했다.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은 총 3조799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936억원(6.7%) 늘어났다. 특히,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55개 업체의 선수금은 2조8033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1%에 달했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총 선수금 3조799억원의 40.0%(1조2332억원)로 이를 공제조합 가입(36.0%)하거나 은행예치(62.8%), 지급보증(1.1%)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법정 보전비율인 40%에 미달한 업체 수는 41개사로 상반기(72개) 대비 31개 업체가 감소했다.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들의 선수금 규모는 631억원(5만2000명)으로 평균 보전비율이 21.6%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전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여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업체 41개사와 자료 미제출업체 13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