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투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있다.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투표일인 7일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일부 누락됐다는 공고문을 서울 전 투표소에 부착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000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공고를 붙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유권자들은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의 오 후보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화가 될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시민들께서는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권력의 수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위에 수렴해 가는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선대위 뉴미디어본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태탕 네거티브가 실패하자 납세액 오류, 그것도 세금을 낸 것보다 적게 기입한 사례를 등록 무효해야 된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사퇴요정이 되고 싶은가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기는 것에 자신이 없으니 사퇴요정이 되는 선택을 한 거다. 대한민국의 180석 집권여당이 말이다"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근 5년간 오 후보자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라며 "납부실적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소에 게시했다.
 
오 후보 배우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선관위 신고 납세액보다 30만 원가량 많은 것인데, 선관위는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부착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이런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선관위를 방문한다. 
 
오 후보 부인이 선관위에 신고한 것보다 30만2,000원의 세금을 더 냈다는 사실은 이병우 민주당 서울시 중랑구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공고문 이미지 파일을 올리고 "이 사안이 이렇게 마무리돼선 안 된다"며 오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준석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은 페이스북에 "생태탕 네거티브가 실패하자 납세액 오류, 그것도 세금을 낸 것 보다 적게 기입한 사례를 등록을 무효화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은 사퇴요정이 되고 싶은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180석 집권여당이 사퇴요정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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