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0여 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친부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20대 딸은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사당국이 보강수사를 이어가며 직·간접적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끝에 결국 친부를 구속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서울동부지검은 19일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준강간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을 말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A(21)씨는 친딸 B씨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B씨는 오랫동안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마련해 준 임시 거처로 옮겨 생활하던 B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앞두고 같은 달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가 사망해 스스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최초 112 신고 내용과 B씨가 생전에 남긴 SNS 글 등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다수 파악했고, 결국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 지난달 15일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경찰은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이어갔고, 성폭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였던 만큼 피해자가 성적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심리상태였음을 고려해 혐의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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