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국
[김승혜 기자]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흥국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사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사고로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3년 서울 청담동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흥국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흥국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와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운전자는 3,000여만 원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끼리 이야기를 하면 되는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와 당황스러웠다"면서 "직접 통화하기엔 답답한 부분이 많아 지인에게 통화를 부탁했고, 녹취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뺑소니는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이촌동 근처 한강에서 운동하러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치고 지나갔다. 운전자가 내 차 앞에서 넘어졌으면 바로 현장을 수습했을 텐데 그냥 지나가 '별로 다치지 않았거나 내게 미안해서 그런가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내 차도 피해를 입었다.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운전자를 계속 쫓아갔을 거다. 크게 안 다친 거 같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니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김흥국은 내내 억울함을 내비쳤지만, 운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대응은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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