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심일보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원의 징역 2년 선고와 맞물리면서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사실 김경수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적정자'나 다름없다. 특히 경상남도는 대통령의 정신적 고향이기도 하다.
 
22일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날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올라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보적 분위기라는 것. 이 부회장의 경우 수감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면보다는 가석방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삼고 있으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물론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한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번 광복절에 우선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지 않겠느냐는 '순차 사면론'이 번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도 사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금이나마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대선 정국을 흔들 카드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종교계 등에서도 통합을 이유로 이 부회장과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김경수 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어질지 대선을 8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은 뜨겁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