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온라인 상에서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식약처는 28일 영상속 업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을 적발했다.(출처 : 뉴시스 유튜브)
[정재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비위생적인 무 세척 장면으로 온라인 상에서 많은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은 음식점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28일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상 속에서 남성은 빨간색 플라스틱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걸터앉아 무를 세척하고 있다. 심지어 무를 닦던 수세미로 한쪽 발바닥을 문지르더니 그 수세미로 다시 무를 닦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척된 것으로 보이는 무 10여 개는 바구니에 담겼다. 영상에는 여성이 보고 있었지만 제지하지는 않았다.
 
이같은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해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중국이 아니라니 우리나라라니 충격이다”, “너무 더럽다” "일타쌍피 집" 등 비판을 이어갔다.
 
확인 결과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족발'이었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찾아냈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음식점은 2021년 7월17일이 유통기한인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2021년 7월15일까지인 고추장은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온라인 상에서 이슈가 된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지난 6월 말께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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