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27만원인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한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는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 키로 했다.

방통위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1일(예정) 시행을 앞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맞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으로 정하는 고시 등 6개 고시 제·개정안을 접수했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 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또 구체적인 보조금 상한선은 6개월마다 방통위가 결정, 공고하게 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다.

이날 마련된 고시안은 9월 중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고시안을 의결할 때 확정될 전망이다. 시행 초기 보조금 상한은 현재 가이드라인 27만원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산정 기준에 대해 이통 3사의 대상 가입자 예상 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 금액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대리점 마진 정도를 뺀 것을 하한 금액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출고가격, 보조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보조금을 공시하면 최소 7일간 이를 바꿀 수 없다. 대리점, 판매점은 이동통신사 공시금액의 15%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 공시제' 도입은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고시에는 빠졌지만 행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분리 공시제는 투명한 보조금, 소비자가 이동통신사한테 받는 혜택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을 때 이통사와 제조사 중 불법 보조금의 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법에서 위임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법에는 보조금 공시 주체를 이동통신사로 정해놓았고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가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한편 이와 더불어 긴급중지 명령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세부 적용대상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일부 또는 전부로 정해졌고 긴급정지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일부 수정했고 시정조치를 공표하는 방법에 단통법 시행으로 규제대상으로 추가된 제조사 등이 추가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유법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