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및 국민 불편 초래하는 규제는 철폐

 
금융위원회가 내년까지 700여개의 금융권 규제를 정비한다.

건전성과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는 그대로 두고 영업 등을 방해하는 규제는 폐지하는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0일 금융의 실물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현장방문과 22개 유관기관에 대한 점검을 통해 1769건의 규제를 검토했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71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의 내규나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가 471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나머지 240건은 법령에 대한 개선 사항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규제 개선작업이 마무리 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권의 건전성·소비자보호·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진입·영업규제는 폐지하는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아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바람직한 규제개혁은 획일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관되지 못한 행정지도나 불합리한 감독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의 실물지원을 확대를 위해 창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등학생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년창업특례보증 지원 대상 최저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예비창업자 평가 모형을 만들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 전용 보증지원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도 실물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업의 외연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금융투자업의 인가 단위를 대폭 축소하고 추가 업무를 등록할 때는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만든다. 투자자문이나 일임업·사모펀드 운용업 등은 앞으로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권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를 비롯한 비(非)은행 금융회사도 해외에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금융회사가 현지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이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보험사 점포를 나누던 벽이 사라지고 같은 금융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고객을 상담할 수 있는 복합 금융점포가 탄생한다.

현재 금융지주법에 따르면 같은 계열사라도 사무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하고, 여러 계열사의 직원이 고객을 동시에 만나는 게 금지돼 있다.

금웅위는 이런 규제가 시너지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보고, 고객이 동의할 경우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한 고객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 간 사무공간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구분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도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번 규제개혁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줬던 과도한 문서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행정·공공·금융·교육기관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등 141종의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정책금융회사가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복되거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불분명하더라도 결제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기준을 완화하고, 카드포인트의 최저 적립기준을 없애 1포인트라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철저하게 챙겨 국민과 금융회사 피부에 와닿고 체감도 높은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비(非)은행 금융회사, 해외서 은행 소유 허용

보험사를 비롯한 비(非)은행 금융회사도 해외에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역외 겸업주의(여러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허용하고, 해외 영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해외은행을 소유하거나 국내은행이 해외 보험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동부화재가 라오스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려 했고, 한화생명도 말레이시아에서 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금융당국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중 은행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 해외진출 보험사들의 금융업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대규모 M&A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 출자한도를 확대하거나 별도 승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의 은행을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우회 영업 가능성을 차단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금융회사가 해외 현지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당국은 역외에서도 국내의 전업주의 등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금융회사는 얼마든지 가능한 업무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홍콩은 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의 홍콩지점은 국내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IB업무를 할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에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해외에서는 해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며 "국제법에 맞게 금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해외진출 금융사의 수익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고,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연장하는 등 해외진출 금융사의 신고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금융기관 이용할 때 제출 서류 줄어든다

정책금융기관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크게 줄어든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민등록등본이나 부채현황표 등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복·과다 문서요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망 등의 이용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행정·공공·금융·교육기관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등 141종의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정책금융회사가 직접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거나 예탁결제원에 예탁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했던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도 각 기관들이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수집하게 된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나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 정책금융 이용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복 또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할 때 '재직증명서' 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로도 재직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필수 서류 리스트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해왔던 '인수계약서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서류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에 이미 반영됐거나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예금보험공사나 정책금융공사가 요구해왔던 불필요한 서류들도 필수 항목에서 제외되거나 간소화 되고, 다른 각종 신고서식을 통합·개정해 유사 서류를 중복 요구하는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런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면 연간 최대 12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문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종이없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보험 상품을 종합 관리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종합적으로 편입·관리되고 세제혜택도 제공되는 종합계좌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자산관리 상품은 업권별로 도입돼 있고, 세제혜택도 달라 소비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상품은 가입자를 제한(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하거나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ISA가 도입되면 개별상품의 중도해지 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펀드 등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유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세제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도입되기에는 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제개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세제개편에 맞춰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과 관계자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 이 상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출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생도 우수 기술 있으면 정책자금 지원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생이라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정책자금을 지원해준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적용되는 중소기업 전용 금융상품 이용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 대표자의 최소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등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새롭게 개발되는 예비창업자평가모형에 따라, 창업의지·사업계획 타당성 평가·사업아이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확정되게 된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은 만 20~39세의 청년이 창업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등을 3억원 이내로 보증지원하는 제도다.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라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고등학생들의 창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기존에 신보나 기보로부터 받았던 보증지원을 3년 동안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증지원이 끝나면 대출 비용 부담이 늘어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상품 이용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효율적인 보증지원 운영을 위해 유예기간 동안 분할상환을 유도해 신보의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정책자금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적용되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와 기보는 이 같은 청년창업특례보증의 연령기준 완화와 중견기업 보증지원 연장 등을 위해 올 하반기 내에 내규를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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