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체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를 바꾸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 건수제 변경에 대한 논의를 마친 만큼, 이번 간담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마지막 절차로 평가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체계를 건수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도 크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모를 부작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점검 작업을 마친 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를 건수제로 바꾸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사고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삼는 '점수제'에서 절대적인 사고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수제'로 바꾼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를 사고건수제로 바꾸기 위한 평가작업에 착수한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이 1월인 고객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할증되기 때문이다.

할인·할증의 폭은 해당 평가기간(1년)동안 발생하는 사고 1건당 적용등급이 3등급 올라가 평균 20.55% 인상되는 반면 무사고일 경우에는 1등급 낮춰 평균 6.85% 인하된다.

다만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보험처리를 회피할 가능성을 감안해 50만원 이하 물적사고는 2등급(평균 13.7%)만 할증된다.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제도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가 바뀔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약 3120억원이 무사고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건수제는 사고예방 효과가 크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건수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등 물리적인 요건은 거의 갖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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