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광주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리허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우만 보더라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의혹 게이트'와 관련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특정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권력층이 선호하는 이현령비현령식 기준에 따라서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 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또 이 지사를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유엔(UN)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맡아 종전 선언을 제안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 끔찍한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며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같은 인식"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어업 지도 활동 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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