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진행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정재원 기자]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은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 공사 진행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이런 가운데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대장동 개발이익이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해에도 대장동 원주민 일부가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토지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부당 이득금 환수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 원을 배당했다. 이중 68%(4,040억 원)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돌아갔다. 이들이 가진 성남의뜰 지분은 화천대유 1%, 천화동인 1~7호 6%다. 반면 우선주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1,830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는 “7%의 지분을 가진 보통주(화천대유 1%, 관계사 6%)가 51%의 지분을 가진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화천대유 등은 보통주가 아닌 특권주”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민간 업자가 거액을 챙기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문제가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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