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2020년 9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사직에 '빨간불'이 켜졌던 '정치인 이재명'에겐 '천운'같은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후해 해당 재판에 '무죄'의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가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이 지사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에 1억여 원을 출자해 1,208억 원을 배당받은 인물.
 
더 이상한 것은 판결 이후 권 전 대법관의 행보다. 그는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 원씩 받았다. ‘재판 거래’이자 ‘사후 수뢰’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같은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살 초유의 사법 농단이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은 바로 끝이다. 민주당 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3일,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로 이어 대선을 향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이 지사의 정치 행보를 2회에 걸쳐 짚어봤다. <이재명 탐구1>에서는'변신 귀제',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까지를 소개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5년 7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공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셀프디스 캠페인에는 "성남시민만 챙겨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이 붙었다. 성남시장직을 수행하느라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이 시장은 캠페인을 통해 "전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습니다. 성남을 위해 할 일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라며 "성남시민께서 제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버려두고 총선에 나가느라 성남시장 자리를 떠나게 되면 성남시민의 이익과 혜택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제게는 성남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성남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은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시장은 그해 9월 24일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그해 10월 1일 기자회견에서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 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다. 성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라며 "청년배당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시 청년배당금은 일정 기간 내 성남시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유통기한이 정해진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당시 성남시의 새로운 시도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청년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이 시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음에도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년들은 투표 잘 안하는데 만약 표를 얻으려고 한다면 노인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돈 쓰는게 훨씬 낫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65세 이상 전국민에게 기여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본소득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제가 하니까 좌파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대선 출마 밝혀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9월, 이 시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9월 6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겠다. 저의 사회적인 어머니 광주를 떠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다”면서 사실상 대권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고민을 해왔다"며 "내년 대선 국면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분수령이자 흥망의 갈림길"이라 했다.
 
실제 그는 당시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에서 더민주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며 문 전 대표와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그는 또 “2012년 경선방식인 1위 후보가 득표율 50%를 넘지 못할 경우 나머지 후보들이 단일화 해 1위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이는 결선방식이면 한번 해볼만 하다”면서 “여기에 국민들의 경선 참여비중을 전보다 높이면 문 전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돌풍’ 심상치 않다...광주·전라서 문재인 꺾어
 
그해 12월, 이재명의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지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며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을 앞섰다.
 
12월 12일 광주 지역 정가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으로 앞서거나 오차범위내에서 맹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 10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유선 176명, 무선 824명)을 대상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전 대표가 19.7%, 이 시장은 14.9%,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14.1%,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시장의 지지율 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다. 기존 정치권의 대안 주자로 지속적인 상승 레이스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탄핵 정국 속의 일시적 현상으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었다.
 
당시 광주대 천성권교수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탄핵 정국에서 이 시장의 거침없는 행동과 발언은 시민들에게 사이다같은 역할을 해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보인다. 1위인 문 전 대표는 탄핵 정국 초반 말을 아끼면서 호남 민심을 거슬렀고 그 반사 효과를 이 시장이 본 것같다"면서 "이미지나 인지도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본격 대선전에서는 지지율에서 조정 국면이 있지 않겠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정국에서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 시장의 지지율이 푹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남대 오승용 연구교수는 "이 시장의 지지율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정책적인 면에서 우클릭하는 문 전 대표의 틈을 파고든 것이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호남이 상징하는 서민 중심의 정책,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과 함께, 트럼프식 타깃 마케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같다. 조정 국면이 있겠지만, 지지율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7년 1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힘겨운 노동에 시달렸던 그 소년 노동자의 소망에 따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한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해당 시계공장은 이 시장이 1979년부터 2년간 소년공으로 일했던 곳이다. 이같은 장소를 택한 배경에는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는 "거대 기득권 재벌 체제, 정치를 쥐어흔드는 법 위의 삼성 족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느냐"며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 체제 해체로 공정 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 이 시장의 가족을 비롯해 1,000명 남짓한 이 시장 지지자들이 공장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지지자들 손에는 이 시장이 자주 강조해 온 '국민머슴', '억강부약'부터 '갓(God)재명' 등 별명이 적힌 현수막이 들려 있었다. 이 시장의 온라인 지지자들인 '손가락 혁명군'도 대거 자리를 채웠다. 이 시장을 돕고 있는 제윤경, 김영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김기준 전 의원도 이곳을 찾았다.
 
이 시장은 준비된 연설문을 읽기 전, 무대 위로 내려와 아들의 새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온 노모를 힘껏 끌어안았다. 소년공 시절의 어려웠던 과거사를 언급하던 도중에는 목이 메여 연설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다.
 
그는 "세상사람의 시각에서는 이 공장에서 코흘리던 꼬맹이 노동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지지율 3위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영광"이라며 "저를 둘러싼 주변과 가족, 동료, 이웃들이 언제나 약자였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렸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미군 철수 각오하고 자주국방 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자주국방의 비전을 제시했다. 국방정책으로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절충안인 '선택적 모병제'를 거론했다.
 
이 시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안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다"며 "최대한 요구해서, 최대한 많이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상황의 해법으로 '자주국방'을 거론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각오하는 자세로 국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적 필요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어서 철수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흥정'에 오히려 '강대강'으로 나서야 한다는 계산이다.
 
국방개혁 방안으로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복무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63만 명 수준인 현행 병력수를 50만 명 정도로 줄이면서, 전문 전투요원·무기장비요원 10만 명 정도를 모병제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이다. 일반 모병제를 할 경우 부자들이 군에 가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막고, 군전력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경제·사회 정책에서는 이 시장은 "초대형 기업에 감세라는 이름의 부당혜택을 주는데 결국 담배 피우는 사람이 추가 부담을 한다"며 "흡연이 죄가 아닌데 왜 하루 한 갑 담배 피우는 사람이 1년에 100만 원 넘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간 50조∼60조 원의 재원을 만들어 기본소득·청년배당제·아동수당·고교무상교육 등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이재명 밀약설 '모락모락'
 
2017년 1월,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차기 서울시장 직을 약속받고 문재인 전 대표를 도울 것이라는 ‘밀약설’이 퍼지고 있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정치공작”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 시장은 1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서울시장 밀약, 페이스메이커 합의? 이런게 바로 청산해야 될 구태 공작정치'라는 글을 통해 "'이재명, 문재인 측 간 서울시장을 하기로 약속했고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역으로 제한했으며 차차기를 노린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정당에선 선출직 공직의 내락은 불가능하다"며 "도도한 민심을 무시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동이야말로 구태스런 공작정치이고 이재명을 통해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꿈꾸는 많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혁명적 변화의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저는 변방 장수지만 그렇기에 국민에 더 가까울 수 있다"며 "밀약, 페이스메이커 그런 것은 없다. 국민만 믿고 완주해 끝내 이기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도전장
 
2017년 한 방송에 출현, 가난했던 어린 시절 회상하며 "냉장고 없어 과일은 로망"이라 말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2018년 3월 2일, 이 시장은 “오늘 이 시장이 사임통지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시점인 15일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시장은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는 않았다.
 
2018년 6·13 지방선거 개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은 14석, 한국당 2석, 무소속 1석을 얻었다. 보수 정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북)마저 빼앗기면서 사실상 몰락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게 됐다.
 
당시 선거결과 여야 유력 인사들의 정치적 명운도 갈렸다. 박원순·이재명·김경수 당선자는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며 뜬 별이 됐다. 아울러 궤멸한 보수 진영 속에서 혼자 승리 깃발을 든 원희룡 당선자도 보수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반면 보수 몰락의 책임자로 지목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는 별이 됐다. 
 
이재명 당선자도 당시 연일 터졌던 '김부선스캔들·욕설' 등 악조건을 뚫고 지사직을 꿰찼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친형 이어 김사랑 ‘강제입원 의혹’ 재점화...김사랑 누구?
 
2018년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은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것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김사랑 씨의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앞서 김 씨는 올해 2월 7일 성남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 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사랑은 지난 2015년 이 시장의 SNS에 "수많은 상권 이벤트와 성남FC 축구 행사는 모 업체가 수년 간 독점하듯 하고 있다"면서 "저도 내는 혈세인 세금인데 이 또한 시장 뜻인가"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김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되어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7년 11월 14일 경찰에서 김 씨에게 출석 통지했지만 김 씨는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 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라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 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이 김 씨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와 별개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었다.
 
 
이재명, 건설사와 전쟁 선포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건설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2018년 월 9일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부터 '건설공사 원가 공개 실시' 정책을 실시하고 10억 원 이상 규모의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100억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정책으로 1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미만 공사는 1천661건에 공사비는 2천98억 원이었다.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원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이 지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기존 표준품셈보다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건설업계를 다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태다. 특히 건설사와 건설협회 등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헸다.
 
당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가공개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기존 1,000만 원인 공사비를 기술혁신을 통해 500만원으로 줄였는데 원가가 줄었다고 공사비를 줄이라고 하면 기업의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핸드폰 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이재명 "김부선 녹음테이프에 나오는 점, 전혀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가 '이 지사 신체 한 곳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경찰에 냈다는 녹음테이프에 나오는 그런 점은 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몸에 빨간 점 하나 있다. 혈관이 뭉쳐서 생긴 빨간 점 외에는 점이 없다"며 "저는 어머니 덕에 피부가 매우 깨끗하다. 그래서 점이 없다. (빨간 점도) 특정 부위가 아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검증에 응한 이유로 "저도 인간이다. 수치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치욕을 아는 인간이다"며 "점이 있느니 없느니, 특별한 관계니 아니니 논란이 하루가 멀다하고 대서특필되는 상황에서 도정(道政)이 자꾸 손상을 받으니까 그러지 않게 하는 것도 의무다. 그래서 감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김 씨가 이 지사와 모처에서 여행 겸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날짜. 12월 12일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날 내가 뭘 카드 쓴 게 있냐고 (카드회사에) 확인을 해 봤는데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 씨 등이 자신을) 마녀라고 지정하면 마녀임을 증명해야지 마녀가 아님을 내가 이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며 "저는 실험실의 개구리가 아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기소...직권남용 혐의 등 세 가지 혐의
 
2018년 12월 11일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53)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51)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은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4년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형수가 강제입원시킨 것이다"라고 말하고, 검사 사칭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8년 6월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지사를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이밖에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관계,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혜경궁 김씨’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같은 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행위는 불법이지만,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지사직 '빨간불'
 
2019년 9월,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가 받는 네 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 지사가 한 발언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피고인이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토론회에서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가 진행됐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남시장의 권한을 행사해 친형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의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당시 제기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사칭’ 사건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며,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건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봤다.
 
또 이 지사 측에서 제기한 공소권 남용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등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살았다”...지사직 유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이날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이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 사실을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당초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돼 있던 이 지사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후 전합은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