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재원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당시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최근에 개통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씨 측은 그가 던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전 최근까지 쓰던 휴대전화를 아직 보관하고 있고, 그 사실을 검찰에도 알렸지만,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유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씨 측 관계자는 이날 '조선'과 만나 “최근에 만든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고 기자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짜증나서 던졌다고 한다”면서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다니 검찰이 확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가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현재 유씨의 지인이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던진 휴대전화를 집 밖에서 기다리던 유씨 측이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침 일찍 압수 수색 왔는데 그 시간에 누구를 불러서 휴대전화를 가져가게 하겠느냐”면서 “던진 걸 못 찾는 건 검찰의 문제”라고 했다.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씨가 던진 것이 새 것이든 헌 것이든 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낸다고 하면 일단 확보해 분석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검찰이 유씨가 낸다는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모로 이상하다”고 했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이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나 4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일 체포돼 전날까지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고, 이 결과 민간 사업자가 배당금 4,040억 원을 포함해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얻은 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