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받으며 어린이 집 이용 가능

이달 말부터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짧은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가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체계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근로 등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2개월 미만 아이를 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하루 4시간(월20일)정도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기 때문에 종일반 이용 대비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올 하반기에는 제공기관 수를 71개에서 최대 120개 까지 추가 확대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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