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물류대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벤츠)와 스텔란티스 사(社) 경유차 6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 혐의가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벤츠와 스텔란티스에 각각 과징금 43억 원, 12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 차량 4종과 스텔란티스 차량 2종 등 4,754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G350 d(2017년 2~10월·괄호 안은 판매 기간) ▲E350 d(2017년 3월~2018년 8월) ▲E350 d 4Matic(2014년 12월~2016년 10월) ▲CLS 350 d 4Matic(2016년 1월~2017년 4월) ▲짚 체로키(2014년 8월~2015년 10월) ▲피아트 프리몬트(2013년 1월~2014년 5월) 등이다.
 
벤츠는 운전 시간이 지날수록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점차 줄어들도록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SCR과 EGR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SCR은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한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보내 연소 온도를 낮추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인다. 
 
 
당국은 지난해 7월 SCR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차종과 같은 장치가 장착된 유로6 경유차 18종을 조사하던 중 4종을 추가로 적발했다.
 
4종은 기존에 적발된 12종처럼 운행시간이 증가할수록 SCR 내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인 0.08g/㎞보다 최대 8배가량 증가했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 연구관은 "(SCR 불법조작 여부 시험을) 지난해엔 20~30분 정도 시험했고, 이번에는 일부 다른 점이 있어 1시간 정도 진행했다"며 "요소수 분사량은 40% 정도로 감소할 수 있도록 조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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