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으로 결국 법정 구속됐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신소희 기자] 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수경)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살펴본 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트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종이컵을 빠트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고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며 “소변검사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 검사를 받은 사람 3명 중 2명이 남성이었고 여자는 한 씨뿐이어서 다른 사람의 소변과 섞였다는 한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서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김 판사의 말에 갑자기 흥분해 법정 내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서희는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며 항의했다.
 
이에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절차에 따라 (항소)하라”며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서희는 판사에게 "시X 진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한서희는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2016년 10월 빅뱅의 탑(34‧최승현)과 대마초를 흡입하다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고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당시 한씨는 소변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며 집행유예는 유지됐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한서희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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