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보미. 사진제공|인스타그램 갈무리
[김승혜 기자] 불륜설에 휘말린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황보미(32)씨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4살 딸을 둔 20대 여성 A씨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1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황씨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일로 (황보미가) 쓰러졌다”며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니까 우리 쪽에서 실명을 먼저 오픈한 거다. ‘당당하게 가 봅시다’ 해서 회사 차원에서 상의 끝에 이름을 깐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씨의 전 남자친구 B씨는 스포츠경향 인터뷰에서 교제할 동안 미혼인 척했다고 고백했다. B씨는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를 속였다”며 “아내와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보상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오티컴퍼니는 “남편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 당하나.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고백했다.
 
이어 "황씨가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 속 자녀 사진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도, 그는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이며, 혼인신고는 안 했고 아이는 만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 이후 황씨가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B씨는 이를 포토샵으로 위조했고, 황씨에게 결혼하자는 말도 수차례 했다고 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블랙박스, 손편지 등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앞서 주장한 바 있다. 소장에는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SBS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황씨는 2013년 SBS ‘못난이 주의보’, ‘상속자들’, MBC ‘구암 허준’ tvN ‘크리미널 마인드’ SBS ‘굿캐스팅’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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