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명선거 특화거리에서 열린 "투표로 응원하세요!"
 7·30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오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17일부터 29일까지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현수막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선거구 내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또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부터 금지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화나 말,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외국인,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하면 안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7일부터 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 등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party.nec.go.kr)에 공개한다.

중앙선관위는 또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오는 20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정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등)가 기재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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