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오후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화천대유 임원을 맡아 근무하기도 했다.
 
대장동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대목이 담겼다.
 
최 전 의장은 과거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시의장 선출 한 달 만에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성남시의회 시의장 시절인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 산하기관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곳이다.
 
최씨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 17일 최씨의 경기도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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