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대우증권 등 증권사 11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리 담합을 주도한 대우·대신·신한금융투자·NH농협·하나대투·한국투자·현대 등 11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담합에 관여한 해당 증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견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매수를 대행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순 추종행위를 했다고 판단,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증권 등 11개 증권사는 2004년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의 할인 이율을 담합,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 20곳이 채권 금리를 담합했다며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도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 6월26일과 이달 3일에 이어 3번째 논의다.

제재심의위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대출사고, 국민주택기금 채권 횡령,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심의를 통해 제재수위를 본격 논의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3일에 이어 이날 다시 출석해 소명에 나섰다. 이 행장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이 마지막 소명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징계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KB카드 등 카드3사의 고객정보유출 관련 제재는 감사원의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하나은행의 KT ENS 관련 부실대출건 등에 대한 제재심의도 8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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