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BBQ치킨 가맹점주들이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BBQ는 13명의 가맹점주에게 49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BBQ는 판촉물 29종 중 24종의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해 가맹점사업자들은 71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담했다"며 "그러나 BBQ는 가맹점과의 분담관계 및 그 기준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판촉 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참가 여부와 배포 받을 판촉물의 수량에 관해 미리 신청이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심지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품질이 떨어져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된 일부 판촉물을 공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BBQ는 자사 치킨의 튀김유이던 대두경화유를 올리브유로 전환하면서 치킨 한 마리의 판매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이에 BBQ는 올리브유 사용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저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총 13회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판촉행사와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판촉물 구입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가맹점주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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