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없앤 '검찰 포토라인'이 새 정부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9일 업무보고에서 현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개정 등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기소가 돼도 첫 공판 전까지는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당초 법무부가 이 규정을 만든 명분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명목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정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셀프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시행 이후에도 여권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 방패막이로 이용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고 윤미향 의원 사건의 공소장도 기소 뒤 1년이 지나서야 공개됐다. 검찰 수사의 최종 결과물인 공소장의 공개를 늦춤으로써 비판 여론이 가라앉을 시간을 번 셈이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형사사건의 공개 및 보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수사의 중간발표나 기소 단계에서는 유연하게 포토라인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현행 규정상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설치 금지가 특권층 등 일부 피의자들에게 특혜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적 인물에 대한 포토라인 운영의 필요성이 크다"며 "취재질서 유지선으로서 합리적인 포토라인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피의자가 공적 인물일 경우에는 포토라인뿐 아니라 실명 공개 등 공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사적 인물과 공적 인물, 사적 사안과 공적 사안은 달라야 한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업무정당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
 
당시 황보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만든 검찰 공보 훈령으로 인해 검찰 수사는 지나치게 깜깜이가 됐다. 국민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한 수사 감시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시행 이후 검사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고, 구체적 수사 내용을 모르는 전문공보관은 검찰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인수위도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논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 시쳇말로 '그 놈'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머지 않은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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