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
[신소희 기자] 지난해 9월, 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해 징역 1년이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이날 흰색 티셔츠와 검은색 정장 상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집행유예 선고 요건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지 3년 내에 다시 범행해 선고 시기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장 씨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을 수 없다.
 
장 씨 측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생긴 일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장 씨에게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씨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고 상대방 차량과 합의가 됐다'고 주장한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점, 동승자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해 가속패달을 밟은 점 등이 유죄 판단 이유로 제시됐다.
 
신 부장판사는 "장 씨가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와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일명 '윤창호법' 조항 중 하나인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장 씨의 경우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아닌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신 부장판사는 "장 씨에게 적용된 조항에는 위헌 결정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장 씨는 2019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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