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
[신소희 기자] 수억 원대 사기와 배우자였던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주(가명 왕진진)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A씨에게 한 도자기를 10억 원대 중국 도자기라 속여 1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전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던 박 씨를 상대로 폭행과 감금, 특수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전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9년 4월 전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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