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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희 기자]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남편 윤 씨를 물에 빠지도록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4일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를 직접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이다. 당초 두 사람은 물에 빠진 윤 씨를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적극적인 살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윤 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30일 이 씨는 윤 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그러다 오후 8시가 넘어 조 씨와 또 다른 공범이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독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강요를 했다. 
 
수영을 못했던 윤 씨는 세 차례나 이를 거절했으나 보다 못한 이 씨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 중임을 강조하며 물에 들어 갈 수 없다던 이 씨가 자진하고 나서자, 결국 윤 씨가 뛰어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일행은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 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 씨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해서..."라고 MBC가 전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이 씨가 윤 씨를 상대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씨는 피해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며 피해자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6,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던 윤 씨는 이 씨와 결혼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심지어 불법 장기매매를 하겠다는 글도 SNS에 올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 
 
윤 씨는 이 씨에게 찢어진 신발을 보여주며 신발을 사달라고 했고, 단전을 걱정하며 밀린 전기요금을 내달라는 메시지도 전송했다. 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동료에게 3,000원만 보내달라고 요청키도 했다. 
 
윤 씨는 사망하기 5개월 전 2019년 1월에는 조 씨에게 문자를 보내 "은해에게 쓰레기란 말을 안 듣고 싶다. 은해가 짜증 내고 욕할까봐 무섭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담당 검사가 인사 발령이 날 때까지 도피를 이어가기로 계획하고, '강압수사를 폭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도피 과정과 자금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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