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거리제한 미이행…'잇투고' 신규진입 자제 위반"

▲ 시진은 지난해 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제과협회에서 열린 'SPC그룹 파리크라상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네빵집이 주축이 된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동네빵집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SPC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인 '500m 출점 거리제한'과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내 동네빵집인 L과자점이 있음에도 300m 거리에 파리바게뜨를 입점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네빵집 인근 500m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점주를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SPC그룹 계열사인 삼립식품이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등록한 새 빵집 브랜드 '잇투고'(eat2go)의 대표업종을 제과제빵업종으로 한 것 역시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SPC그룹은 지난 5월 공정위가 올해 4분기부터 프랜차이즈간 500m 거리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만큼 적합업종 권고사항인 500m 거리제한도 폐지돼야 하고, 잇투고는 패스트푸드업종으로 수정등록한 간편식 매장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회는 "SPC그룹이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 동네빵집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영세소자본 자영제과점들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SPC그룹에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 ▲파리바게뜨 신규매장 확장 자제 ▲잇투고 제과점업 신규 진입자제를 촉구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전국 제과인들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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