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소득 등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관리

▲ 최경환 기재부 장관 바라보는 박 대통령
 정부가 24일 지역·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DTI(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LTV는 현재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에 대해 70%를 적용한다.

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 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 60%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LTV·DTI 규제 완화를 적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과 차입자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LTV 70% 이상으로 이뤄진 대출 한도는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기존 차입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나.

"이번 규제 합리화 조치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거시·재정 정책들의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8월중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차입자가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2금융권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함으로써 규제 합리화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금융사 자율규제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

"우리 금융권은 담보에 의존한 대출관행이 여전하며, 차입자에 대한 상환 능력심사가 매우 취약하다. 주택대출 규제 체계의 개선은 금융권의 여신심사 관행 개선, 해외 사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다."

- 기존에 2금융권 등에서 LTV비율 85%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오히려 70%로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2금융권의 규제 수용 능력을 감안해 규제개선 조치는 조치시행일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당초 대출한도 만큼 인정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겠다. 이밖에도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등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 종전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 LTV 비율을 70%로 단일화한 이유는.

"LTV 규제 비율 한도는 지역별·업권별로 50∼85%까지로 각각 달랐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레버리지 통한 투기수요→ 버블심화→ 건전성·소비자보호문제 심화'라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된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2금융권 등 일부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70~85%까지 느슨한 규제를 적용했다. 정부는 LTV 규제의 기본 성격과 주요국 사례, 적정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0%로 단일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투기억제 목적의 '지역별 차등규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고, 금융회사의 손실 위험을 관리하려는 것인 만큼 '업권별 차등'을 둘 이유도 크지 않다. 주요국의 규제 수준이 70%를 웃돌고, 최근 주택경매 낙찰가격(경락률)이 8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지나치게 느슨했던 2금융권의 LTV 비율을 정상화해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다."

- DTI 비율을 60%로 단일화한 이유는.

"DTI 최대 한도는 은행권 기준 서울 50%, 경기·인천 60%였다. '단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만기 20~30년 장기모기지가 일반화되어 있는 외국의 DTI 심사 기준(40% 내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담보위주의 심사 관행과 금융회사의 상환능력심사 역량 취약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선진국 수준의 DTI 심사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향후 금융권에서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여신을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이에 따라 DTI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

- LTV·DTI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지 않겠는가.

"주택대출 수요는 향후 집값 전망,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 등 실물부문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규제 개선의 효과만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업권·지역별 차등 폐지로 2금융권 대출이 줄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상충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할 때 '내수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가계 건전성 강화·소득 증가 → 근본적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새 경제팀은 중장기적으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가계부채 목표비율,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 그 자체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가계의 상환능력(소득)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확충과 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추진해 가계부채 목표를 관리하겠다.

- 2금융권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던 2금융권 대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계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담보대출을 통한 외형 확대보다는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기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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