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우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가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하반기에도 최대 6조원이 공급된다. 상반기에는 약 5조원이 투입됐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일정조건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급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청약제도가 개선되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가 간소화된다.

주택수에 따라 감정항목을 폐지하는 청약가점제가 개선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이 고려됐다.

국토부는 또 국민주택 등 입주자 선정시 순위별 차등경쟁은 주택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 분양시장 등을 고려해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규모별 청약 예치금액 변경, 주택면적 상향시 청약제한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서울지역 85㎡이하 아파트에 대한 청약예치금은 300만원으로 청약예금 가입후 2년이 지나야 규모변경이 허용되며 규모를 상향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후 3개월 지나야 청약이 허용되는 등 현실에 안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가 검토,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재건축시 85㎡이하 주택은 세대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중소형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을 감안해 연면적 제한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용산사고 이후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제도가 법령상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 필요에 따라 임의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저리로 밀려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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