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여야는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30일 오후부터 추경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뤄진다.
 
이날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고 국채 상환액은 9조 원에서 7조5,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 원에서 8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정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 원 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 원 추가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 원에서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 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 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 원 ▲산불 대응 130억 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양당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기본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소급적용은 법에도 (규정이) 안 돼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000만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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