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일 오후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한 가운데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신소희 기자]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던 친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 12분께 경남 김해시 신문동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져 있던 친오빠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31일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전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해경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영장실질심사에 혼자 출석한 B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B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으며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 C씨를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차량을 조작,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C씨는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경은 C씨 명의의 보험금 수령인이 얼마 전 A씨로 변경된 점, A씨가 사고 전 동백항을 사전답사한 점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A씨가 사건 전날 동백항을 찾아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을 연습하는 모습까지 CCTV로 확인했다.
 
해경은 이 사고 이전에도 부산에서 A씨 가족이 연루된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부산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범죄 연관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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