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법에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 이날 백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4일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백 전 장관의 소환을 조율해 왔다. 압수수색 3주 만에 백 전 장관을 직접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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