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우리은행은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재산 가치의 상승과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 간 분쟁 등으로 공정증서 유언(이하 유언공증서)을 남기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상품은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공증서를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유언자 사망시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시에 유언집행자(유언서에 근거해 재산분할 및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유언공증서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우리은행은 해당 서비스가 기존 유언공증서를 통한 상속방식이 가지고 있던 여러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언자가 직접 유언공증서를 보관했을 때 발생 가능한 분실·훼손의 우려가 없고, 유언자 사망 이전에 가족들에게 유언공증서가 노출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유언공증서 작성 사실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유언서를 찾기 힘들었으나, 이번 서비스 출시로 유언자 사망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유언집행자에게 보관 중인 유언공증서를 전달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언을 통한 상속에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던 고객들이 주거래은행을 통해 유언공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 출시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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