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병원장 "신고하는 직원엔 보복" 협박①

▲ 성형하듯 탈세도 '뚝딱' 고소득 성형외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 일대 한 성형외과의 사례는 저절로 입을 벌어지게 만든다.

'병원 창고와 USB에 수입내역 숨겨…탈세 의사들 또 적발' '강남 최대 성형외과 100억대 탈세 조사' '국내 최대 BK성형외과 수십억대 탈세 적발' '강남 성형외과 전 사무장 15억대 탈세 구속기소' 등 지난 2년간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봐도 일부 고소득 성형외과의 탈세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최근 서울 모처 2~3개 유명 성형외과가 수백억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섰다.

제보에 따르면 서울 A성형외과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거둬들인 300억여 원을 빼고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 100억원을 포탈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성형외과 병원장 Y씨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인 K씨와 함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현금수입과 카드 수입을 분리한 후 현금 결제한 고객들의 진료기록(진료차트, 마취기록지 등)과 내역을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만 세무서에 신고했다.

또 병원장은 10여 명의 상담실장을 고용해 내·외국인 고객들을 상대로 현금으로 수술비를 지급할 경우 시술비의 20~30%를 깎아 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세에 이용했다.

제보자는 "상담 실장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고객을 유치하는데 열을 올렸다"며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약 500만원인데 인센티브는 급여와 다른 방식으로 지급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A병원의 경우 20여 명에 달하는 페이닥터(월급 의사)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제보자는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되는 월 소득과는 달라 이 페이닥터들의 실수령액은 월 1000여 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를 받는 의사와 상담실장들은 병원측의 세금포탈 사실을 알고 있어도 보복을 우려해 이를 묵인하며 병원과 공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장은 직원들의 이런 심리와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제보자는 "평소 병원장은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대놓고 '신고하는 직원은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든 보복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병원은 세금포탈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현금 고객들의 진료 기록지를 병원장의 자택에 보관했다. 또 자료를 아예 파기하고 상담만 하고 진료를 받지 않은 고객의 자료를 진료기록부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2012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소득세 체납액은 93만1077건에 5조430억원이 발생했으며 매년 체납총액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신고된 체납액은 어느정도인지 환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첩보가 들어오면 사전조사를 하고 관할 국세청이나 세무서로 인계한다. (탈세 조사) 사전통지를 할 수 있지만 보통 장부를 은닉하거나 파기하는 악덕업주로 판단되면 불시에 조사를 나가고 있다”며 “세금포탈은 분명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국민의 의무를 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다.

성형외과의 경우 100만원을 넘는 고액 진료가 많아 소득을 그대로 신고할 경우 세금이 만만찮게 부과되기 때문에 환자가 현금결제할 경우 탈세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또 탈세는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일부 병원들은 비밀사무실을 마련하고 별도 전산실에 따로 서버를 두고 버젓이 탈세를 저지르다 처벌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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