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도기간 남아 문제없다?"

 
지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로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아직도 회원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등을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삼성·KB국민·농협카드 등은 지난 7일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고객센터에서 개인회원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 카드사는 주민번호 대신 카드번호나 개인 휴대폰 번호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개인회원 확인을 하고 있다.

반면 신한·현대·롯데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은 개인회원 확인 과정에서 아직도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서로 다른 회원 확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적용을 받는 '금융거래'의 범위가 모호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범주를 정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우선 상담업무을 위한 회원 확인방법에 주민번호 입력을 제외시켰다"며 "아직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회사는 상담업무 자체도 금융업무라고 판단해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거래와 비금융거래를 구분하기 어려우니 일단은 가장 보수적으로 웬만한 건 다 비금융거래로 보고 접근하는 중"이라며 "당국의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혼란이 사라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해부터 예견된 혼란이었지만, 금융당국은 불과 한달 전까지도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안전행정부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했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한 것이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직전인 지난주에서야 각 금융권 협회에 금융업무인지 아닌지 모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안이 적용됐지만 아직 계도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계도기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동안 모호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용을 줄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정된 일이었는데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때문에 혼란이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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