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도산이 예고되는 팬택 계열사
 '벤처기업의 신화' 팬택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질곡 많았던 팬택의 생사가 결국 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팬택 관계자는 11일 "지난 10일 도래한 채무가 연체됐다"며 "이르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정관리와 관련,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1주일 이내로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한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 전까지 팬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은 물론 이통3사·협력사의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팬택 입장에서는 부채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지만 채권단 입장에서는 자금이 묶인다. 결국 하청업체 또한 미수금 등 자금줄이 동결돼 줄도산이 예상된다.

현재 팬택은 회사운영과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이 이미 고갈된 상황.

지난달 500억원 가량의 상거래 채권을 갚지 못한 데 이어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220억원의 채무를 결제일인 11일에 막지 못했다.

결국 팬택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기다. 이유는 채권단 실사 결과 팬택의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현재 이통3사가 단말기 구매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실적을 낼만한 판로가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청산을 결정하면 팬택은 보유자산을 팔아 채권은행, 이통3사, 협력사 등에 진 빚을 갚게 된다.

결국 '벤쳐기업의 신화'로 업계에 주목을 받았던 팬택은 '화무 십일홍(花無十日紅)'이 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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