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
한 밤 중에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는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CCTV 정밀분석 결과가 진실 확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오전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검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과정과 CCTV 국과수 의뢰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이도2동 모 분식점 앞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날 오후 11시58분께 “초록색 상의와 흰색 바지를 입은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지난 13일 오전 12시8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순찰차가 다가가자 분식점 벤치 안길 관사 방향인 서쪽으로 10m 가량 빠르게 이동한 김 지검장이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오전 12시45분께 김 지검장을 분식점 앞 노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현장에는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는 A양의 전화를 받은 이모부와 이모가 나와 있었으며, 김 지검장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경찰이 김 지검장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 후 경찰은 집에 들어간 A양을 불러 순찰차 뒤에 타고 있던 김 지검장을 랜턴으로 비추며 범인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 A양이 옷과 머리가 벗겨져 있는 것이 비슷하다고 얘기하자 경찰이 김 지검장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했다. 김 지검장이 경찰의 신원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같은날 오전 12시55분께 김 지검장을 오라지구대로 데려갔다.

김 지검장은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동생의 이름을 댔고, 지문 조회 결과 일치하지 않아 같은날 오전 3시20분께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같은날 오전 10시6분부터 58분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오전 11시께 석방됐다. 조사 당시 김 지검장은 음란행위 등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 지검장의 신원은 지검장의 운전기사 B씨가 나타나면서 확인된다. 김 지검장의 진술서를 사건담당자에게 전해주기 위해 오라지구대를 찾은 지검장의 운전기사 B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35분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오라지구대 안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12분만인 오후 3시47분께 신원이 확인돼 석방됐다.

경찰은 B씨가 다녀간 후 검찰이 진술서를 들고 왔다는 사실에 의아해 하며, 인터넷 검색과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지검장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유치장에서 석방될 때까지도 지검장이란 사실을 모른 채 일반인으로 파악해 김 지검장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분식점 인근 3곳의 CCTV를 확보, CCTV에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어 이를 지난 17일 국과수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했으나 분석 결과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며 “남성이 있으나 식별이 안 돼 선명하게 하는 작업 등 정밀분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가적으로 확보된 블랙박스가 없어 블랙박스 확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김 지검장의 이동 동선의 경우 CCTV로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엇을 했는지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 지검장의 음주여부에 대해 “신고 시에도 음주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검장이 동생의 이름을 사칭한 것에 대해 "동생의 이름을 얘기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고 따로 처벌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 여고생 조사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신고 여학생을 불러 조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음란행위 체포에 대해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켜 나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은 지난 15일 오후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비롯한 감찰팀을 제주도로 급파해 조사한 뒤 경찰 수사에 따라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 지검장은 현재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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